예규·판례
위탁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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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3295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국내외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국내외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일본)으로 전자부품생산 업체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위탁 교육 목적으로 투자회사인 일본에 파견 근무 시키는 경우
- 왕복항공료, 체재지, 식대 등이 기술및 인격개발비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