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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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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
법인22601-3321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규정의 취득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124조의2 제11항 규정을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 여부.

나.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함에 다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의2 제11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