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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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상품수출의 수입금액 계산 방법법인22601-3333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품수출의 수입금액은 동 상품을 인도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서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품수출의 수입금액은 동 상품을 인도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손실준비금 설정시
->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계산문의
예
수출사업과 관광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소득금액) | 기타 | 소득금액 | ||
수출사업 | 관광사업 | 계 | 사업 | 합계 |
3,000 | △2,000 | 1,000 | 5,000 | 6,000 |
[질의]
가.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
(1) 3,000
(2) 1,000 중 여부
나. 외화수입금액의 계산
「거래 예」
(1) 1987.09.10 선박 \100,000 환율 800
외상매출금 80,000,000 매출 80,000,000
(2) 1987.09.12 Nego 환율 790
(가) 현금 79,000,000 외상매출금 80,000,000
(나) 외환차손 1,000,000
외화수입금액은 80,000,000, 79,000,000 중 어느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