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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수산업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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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수산업자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법인22601-3335생산일자 1987.12.11.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영리내국법인이 1986.01.01이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2. 영리내국법인이 1986.01.01이후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수산업자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여부.

 ○ 1987.09월 법인설립

 ○ 소재지: ○○도 ○○군 ○○진리

 ○ 업 종: 수산업(광어양식)

  (한국표준산업분류상분류번호 13021호)

나.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1항 규정의 증자소득공제는 설립등기일 이후 수차에 걸쳐 증자시 증자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