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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3382생산일자 1987.12.18.
AI 요약
요지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3...72의 2(사원용 주택의 범위)는 동법 부칙 제6조 제4항(법률 제3865호 1986.12.26개정)의 규정에 의거 1987.01.01이후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72-2)

○ 무주택종업에 임대목적으로

 -> 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통칙적용에 관한 질의.

 - 통칙: 2-18-3...62(사원용주택의 범위)

  ㆍ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50㎡이하 주택

 - 통칙: 2-16-5..62(국민주택의 범위)

  ㆍ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세대당 주거

  ㆍ 전용면적 85㎡(약25.7평)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함.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사원용 주택 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3...72의 2 【사원용 주택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