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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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여부법인22601-3421생산일자 1987.12.21.
AI 요약
요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해당하는 제조업 (주무장관의 확인을 받은 통신 관련 제품)
○ 당해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수료가 동법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