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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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3422생산일자 1987.12.2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 농공지구에 편입되어 토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기관. 영암군 공문
농공단지 조사업 편입토지는 공공사업으로 특별부가세 면세대상임을 통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