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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3514생산일자 1987.12.30.
AI 요약
요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법인을 이미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설립등기일: 1986.08.07.

자본금: 150,000천원

투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금융(주)

                        <-

                         투자하는 경우(예상)

[질의요지]

 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1) 감면기간 기간일

 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되는 것인지 질의함.

 라. 감면받기 위한 비치할 서류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