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진흥특별회계자금 보조금이 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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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진흥특별회계자금 보조금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505생산일자 1987.02.26.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49호의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품검사법 제14조에 의거 설립된 ○○검사소가 시험기기 구입을 위하여 ○○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