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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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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101생산일자 1987.06.02.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시공에 사용할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당해 주택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을 하고자 금번 국민주택규모의 소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에 있는바,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 건설공급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경제적인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을 도급한 건설업자에게 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위 사항이 면제되는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본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의 구입 시 부가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세 신고 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재구입 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위 사항에 대하여 세무당국의 법해석에 의하면 건설 중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일단 부담하고 이후 주택매출 시 기 부담한 세액을 공사원가에 가산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인바, 이는 주택건설의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며, 더욱이 장기간을(10년) 임대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임대기간 동안 물가상승 및 화폐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현 추세로 보아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매출 시 사업소득을 얻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본 사업자에 조세감면혜택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니 상세한 내용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