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을 하고자 금번 국민주택규모의 소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에 있는바,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 건설공급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경제적인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을 도급한 건설업자에게 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위 사항이 면제되는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본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의 구입 시 부가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세 신고 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재구입 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위 사항에 대하여 세무당국의 법해석에 의하면 건설 중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일단 부담하고 이후 주택매출 시 기 부담한 세액을 공사원가에 가산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인바, 이는 주택건설의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며, 더욱이 장기간을(10년) 임대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임대기간 동안 물가상승 및 화폐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현 추세로 보아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매출 시 사업소득을 얻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본 사업자에 조세감면혜택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니 상세한 내용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