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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음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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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과실음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408생산일자 1987.03.10.
AI 요약
요지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에 대하여는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의 신설로 인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7호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별표 3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가에서 사과를 수매하여 천연과실음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1986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제1항 단서("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천연과실음료로서 특별소비세 해당되었음)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번 1987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에 의하여 1991년도까지 천연과실음료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습니다.

○ 본인의 의견으로는 1991년 까지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9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