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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음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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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과실음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792생산일자 1987.04.23.
AI 요약
요지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에 대하여는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1987.04.08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08, 1987.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장은 농수산물 통조림 제조업체로서 주원료인 농산물을 구입하여 통조림을 제조하고 일부는 천연과실음료에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질의]

 천연 과실음료에 사용한 농산물 원료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에 의거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도 1991년 12월 31일까지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9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