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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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세 여부소비22641-1709생산일자 1987.08.18.
AI 요약
요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가. 귀사에서 작성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보관중인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되어야 함. 나. 위 감면조항은 동법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1987.01.0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 부터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매년도 용역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있는바, 동 계약과 관련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관련조항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14항(1986.12.26 신설)
[질의1]
- 상기 관련조항에 의거 쌍방 간의 보관계약서에 인지첨용이 면제되는지,
- 또는 당사에서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서 보관중인 계약서에만 인지첨용이 되는지
[질의2]
- 상기 조항 신설 이전의 계약에도 소급적용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4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