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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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102생산일자 1987.01.1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기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1.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에게 기히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영 같은 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06월경에 나대지 180평을 주택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업자가 주택이 준공되고 난 후에 세무서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가 환급된다 하여 준공되자 바로 제반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 때 타 소득이 없어서 가족 공제하여 1985년 05월에 확정신고를 마쳤습니다. 확정신고를 마치고 난 뒤 몇달 후에 경제신문의 세무 상식란을 보니,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환급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양도한 대지 위에 25평 미만짜리 연립주택이 건설되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100% 환급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