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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및 방위세 납세의무
재산01254-1512생산일자 1987.06.08.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인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함.
회신
1. 토지소유자인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함. 2. 그러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단독주택과 아파트 붙음)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동 세금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부담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125평을 주택건설등록업체에 매각하려 하는데 이 법인업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며 또 주택사업등록업체가 국민주택 규모로 건립하면 양도세가 어떠하며, 국민주택 규모이상 가정주택 2층으로 약 50평 정도 신축하였을 때는 양도 소득세를 제가 물어야 되는지 또 위 업체가 저에게 대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직을 지어야 혜택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