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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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액의 계산재산01254-1606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일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계산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기존예규인 "중소기업 현물출자시 출자액의 계산(소득 1264-3200, 1979.10.19)"을 동법 제45조 제1항의 개정 (1982.12.21)에도 불구하고 준용하여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소득세법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