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재산01254-1687생산일자 1987.06.2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주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66, 1985.08.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시공중인 건물이 토지 양도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366, 1985.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 내에 있는 400평의 대지에 주택건설면허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8세대를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주면 12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주택건설면허업자가 자기 경비로 시공중 건축공정 30%되었을 때에 대지주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대지를 처분해야 함으로 원매자를 물색하던 중 위 주택건설면허업자가 이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지를 주택건설면허업자에게 양도하고 이 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위 경우에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건축공정30%라 하지만은 주택건설면허업자가 100%경비를 지출했음으로 양도자나 양수자는 이해나 소득은 전연 없습니다. 건축허가 명의 변경은 공정 30%미만에서는 건축물로 보지 않음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취득세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