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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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184생산일자 1987.01.23.
AI 요약
요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로,
- 1986.03.01 대지 269평 매매계약서 체결
- 1986.03.15 중도금 지급
- 1986.04.04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5필지로 분할(한 필지는 도로로 지목변경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분할)
- 1986.04.07 매도인 명의로 국민주택 건축허가 받음(도로를 제외한 3필지)
- 1986.04.30 매수인 분할된 필지별로 소유권이전과 동시 건축주 명의 변경
- 1986.11.24 국민주택 준공검사 필
- 1986.12.30 매수인 국맨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 위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매수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지목변경 ○○에 기부를 조건으로 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매수인 소유권이전 후 ○○시 거부), 기부된 토지(도로)부분은 주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