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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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1865생산일자 1987.07.11.
AI 요약
요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함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전면제 또는 사후환급요건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 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1264-3762, 1984.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도에 부천시에 공동명의로 체비지 4필지 172.2평을 매수하여 실수요자인 ○○건설(사업자등록필)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에서는 서민주택 14평형을(연립주택)지어 실지 서민주택으로 운영하여 매도한 후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한 사실을 서류상 영수보관하고 있는데, 본인이 실수요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사실상 실수요자에게 매도하여 그 법을 지켜 서민주택을 지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매도자인 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치 못한 사정에 압류하였으니 위에 대한 법의 혜택이 없는지 또한 위 대지를 공동소유 하였으나 본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으니 공동소유인이 각각 1/2을 납부하여야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