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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계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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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세 계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1954생산일자 1987.07.21.
AI 요약
요지
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자가 정당한 감면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을 하지 못함으로써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도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정당하게 감면한 것이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할증과세한 방위세는 정당한 것이므로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1141, 1985.04.1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41, 1985.0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인 거주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고 방위세는 30%를 납부하였는데 실수요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아파트는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였는바, 상가의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 경우의 방위세 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의 감면시 방위세를 30% 납부 하였으므로 10%는 환급되는바, 징수할 양도소득세에서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차감한 잔액만 징수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는 징수하고 방위세는 환급한다.

 (병설)

  - 방위세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만 징수한다.

 (정설)

  -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하고 방위세는 토지를 양도하였던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