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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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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재산01254-2019생산일자 1987.07.25.
AI 요약
요지
토지를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서울시에 4필지(28,601㎡)의 토지를 1986.02.25 매입하여 1986.05.06에 민영주택의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계획승인시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조건 제30호에 의해 동 주택건설사업지 전면에 접한 개인소유의 도시계획도록(B=6m, L=190m)를 포장개설 후 기부채납 이행조건으로 민영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한바, 동 사업승인조건 제30호를 이행하기 위해 동 도시계획도로(B=6m, L=190m)를 개인토지소유자로부터 추가 매입할 경우 동 매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