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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206생산일자 1987.01.26.
AI 요약
요지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히 재무부에서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재간세1265-1564, 1980.05.29)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4. 그리고 등록세·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 세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간세1265-1564, 1980.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1985.02.15 주식회사 설립)은 1년 이상 되었으나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을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입(흡수)하려고 하는바, 상기 법인이 개인사업체를 흡수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 :

  가. 상기 법인과 개인사업체는 동일한 업종(알루미늄 샷시 제조업체)이며 대표자도 동일인임

  나. 법인과 개인의 중소기업임

  다. 중소기업의 합병장려종목에 해당한다는 상공부의 회신을 받았음

다 음

 (갑설)

  - 동건은 중소기업의 통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부동산을 포함한 기계장치 및 채권·채무에 대한 포괄인수시 양도소득세 및 등록세·취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을설)

  - 부동산을 포함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등록세·취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 갑설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갑설에 나열한 세목 외에 또 해당하는 세목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