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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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223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회신
귀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 계산은 건물 전체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주택면적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수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규 재산01254-1774(1986.05.29)의 회신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층을 1세대로 보아 3층인 경우 1세대3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질의]
가. 1987.01.05 양도한 토지 위에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양수자 개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60㎡ 1세대주택, 1층 80㎡ 1세대 주택, 2층 80㎡ 1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지하 및 1·2층을 각각 1세대의 주택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 전체면적 220㎡를 통합하여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