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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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2277생산일자 1987.08.2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토지)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양도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된다고 합니다.
○ 부동산(토지)을 ○○감정원(합숙소 건립용)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감정원도 공공기관으로 국가에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