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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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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재산01254-2399생산일자 1987.09.0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매수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수인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단서의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초 면제된 세액 상당부분만을 징수한다.

(을설) 양수자의 면제신청 때문에 양도자의 미납부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등도 가산하여 징수한다.

만약 을설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그 부과의 근거법조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의 규정은 1977.12.19 법률 제3017호로 신설 된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8호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자가 주택건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법인세로 징수한다"의 규정으로부터 이어

내려오고 있으며, 면제된 세액의 실수요자로터 추징은 토지매입자의 주택건설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납세의무전환 가산세로서 본

규정 신설 당시 조항에 "가산세"로 명문화한 것은 이러한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갑설과 같이 당초 면제된 세액 상당액 이외의

추징액은 없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