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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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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239생산일자 1987.01.28.
AI 요약
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소유건물과 토지를 임대하여 개인중소기업(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갑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를 해약하고 갑과 공동으로(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공동명의) 1년 이상 경영하고 있습니다.

○ 갑과 본인의 사업용 자산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갑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