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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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재산01254-2404생산일자 1987.09.05.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임
회신
1.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1983.03.20 자로 영수한 가액이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성격인지 여부는 일련의 거래정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2.06.10 대지 900평으 130,000,000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 내용과 같이 갑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1982.06.12) 20,000,000 ┐중도금 0 │ 130,000,000 원잔 금 (1982.12.31) 110,000,000 ┘계약금은 계약시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갑의 자금사정으로 받지 못하다가 1983.03.20 에 50,000,000 원,
1986.11.20 에 60,000,000 원을 받았으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은 1986.11.20 로 되어 있습니다.
갑은 계약체결과 동시 땅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1982.07.05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1983.07.20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의 연립주택 분양실적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1983년 귀속분으로 하여
1984년 9월 수시분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받아 납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1982.12.31 이다.
(이유) 구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1982.07.10 이다.
(이유)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중도금명시가 없으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임
(병설) 1983.07.20 이다.
(이유) 양수자의 연립주택 준공일임(대법원 제1부 1987.02.10 신고, 86누 687)
(정설) 1986.11.20 이다.
(이유) 1983.01.01 이후는 잔금청산일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