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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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재산01254-2484생산일자 1987.09.12.
AI 요약
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통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영농 1자녀는 종전에 농지 보유 사실이 없더라도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7형제 중에 막내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같이 농사일을 도우며 살아 왔습니다. 지금은 저의 형님들이 모두 분가하여 객지에 나가계시고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연세가 연로(75세)하여 농사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4~5년 전부터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경지 소유권은 부친명의로 되여 있습니다.
○ 부모님께서는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위해 농경지 대부분(약 밭 1,000평정도)을 저에게 1987년 3월에 이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증여세(4만원)세가 고지되어 관할세무서에 알아보니 제가 종전에 농지 보유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경농이 인정될 수 없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니 순수히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짓고 있는 자에게 증여세 면제 혜택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세법적용에 착오가 있지 않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