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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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방법재산01254-2503생산일자 1987.09.14.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여러 명인 경우에도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 6,000평 이내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여러명인 경우에도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 6,000평 이내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