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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법인 설립시 주식을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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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21생산일자 1987.09.16.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4인의 동업자명의로 운영하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7인 동업으로 창업하에 중도에서 3인이 탈퇴하고 잔류 4인이 동업자계약에 의하여 20여년간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여 경영한 개인중소기업을 1987.10.01자로 포괄적인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동업자간에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업자계약의 비율에 주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동업자계약의 비율과 부동산지분의 비율의 주식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