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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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재산01254-2582생산일자 1987.09.22.
AI 요약
요지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비록 사업용 자산이라 하더라도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45조에 의하면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 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명의로 된 수산물 가공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금번 개인명의로 된 공장을 법인 앞으로 추가로 현물출자하여 사용코자 하는바, 이미 3년 전에 설립된 기존법인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된 공장을 추가로 현물출자하여도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