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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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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605생산일자 1987.09.24.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에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함께 현물 출자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한하여 위의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섬유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코자

합니다. 당 업체는 1982년도에 법원으로부터 기존공장을 경락받아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나(경락시 대지 약

2,500평), 그 후 은행관계일로 감정의뢰시 측량결과 당 업체의 경락된 대지 중 약 300평이 인근 다른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어(점유부분 위에는 지상건물이 있음)이의 반환을 요구중에 있을 경우,

1. 다른 사업자가 점유한 대지도 현물출자할 경우 조감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2. 질의 1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차인 점유한 대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경우에도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은 받을 수 있는지

3. 상기 질의 1·2 모두 적용되지 않을 경우 타인 점유한 대지를 포함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감정원에서의 감정평가 제외자산으로 감정가격이 없으므로 당 사업체의 감정가격을 준용하여 현물출자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