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를 양도하기 1년 전에 농지를 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지를 양도하기 1년 전에 농지를 구입 시(대토) 비과세 여부재산01254-2634생산일자 1987.09.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때임
회신
1. 소유하던 농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모두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때로서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876, 1983.03.17)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그 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일련의 거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4.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셔서 ○○시청에 문의.
질의내용
[회 신] |
붙임 : ※ 소득 1264-876, 1983.03.17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0년 11월 경에 점촌시 ○○동 218번지 답 638㎡를 구입하였으나 1986.12.17 토지구획사업으로 인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본의 아니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대금으로 34,771,000원(1986.12.17)을 받았으며, 본인은 그 돈을 받을 것을(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1986.05.07 자로 점촌시 ××동 50-1번지 답 1891㎡(572평)와 점촌시 ××동
90-14번지 답 1957㎡(592평)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방위세가 나온다고 하여 1987년 5월 60만원 정도의 방위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알고보니 농지를 양도하기 1년 전에 농지를 구입하면(대토) 비과세되어서 납부한 방위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