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지를 양도하기 1년 전에 농지를 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지를 양도하기 1년 전에 농지를 구입 시(대토)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634생산일자 1987.09.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때임
회신
1. 소유하던 농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모두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때로서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876, 1983.03.17)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그 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일련의 거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4.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셔서 ○○시청에 문의.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소득 1264-876, 1983.03.1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0년 11월 경에 점촌시 ○○동 218번지 답 638㎡를 구입하였으나 1986.12.17 토지구획사업으로 인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본의 아니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대금으로 34,771,000원(1986.12.17)을 받았으며, 본인은 그 돈을 받을 것을(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1986.05.07 자로 점촌시 ××동 50-1번지 답 1891㎡(572평)와 점촌시 ××동

90-14번지 답 1957㎡(592평)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방위세가 나온다고 하여 1987년 5월 60만원 정도의 방위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알고보니 농지를 양도하기 1년 전에 농지를 구입하면(대토) 비과세되어서 납부한 방위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