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의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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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의 양도소득세 감면재산01254-2635생산일자 1987.09.2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3. 도시재개발사업시행규칙 내의 공공시설이 범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5호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와 당해 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질의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기 지정되고 공사진행중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적법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예재개발조합->토지소유자(시공회사))에도 본 사업기간(준공일)내에 본 사업지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2. 위 도시재개발사업지(총면적 846평)의 공공시설로 도로 10평이 사업계획결정되었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에 의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위 1항 질의 중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절차 및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