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소유의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상기 주택건설사업자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동시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 계산공식 국민주택총연면적 면제세액=산출세액×(A×공공시설용지비율)+(잔여토지×──────── 아파트 총 연면적 ──────────────────────── 당해 양도 토지 면적(A) |
에 있어 공공시설용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 본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 본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받은 상기의 주택건설업자가 관할 시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복리시설설치계획표, 토지이용계획표 및 평면약도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표 및 복리시설 설치계획표에 공원 또는 녹지시설이 2,226㎡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표에는 단지 내 도로가 3,532.38㎡이고 복리시설 설치계획표에 어린이 놀이터가 405㎡ 노인정이 60.97㎡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즉, 이들 시설들의 용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