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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
재산01254-2985생산일자 1987.11.0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면적 비율은 같은 규정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5%를 한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소유의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상기 주택건설사업자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동시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 계산공식

                                                     국민주택총연면적

  면제세액=산출세액×(A×공공시설용지비율)+(잔여토지×────────

                                                     아파트 총 연면적

                      ────────────────────────

                                  당해 양도 토지 면적(A)

에 있어 공공시설용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 본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 본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받은 상기의 주택건설업자가 관할 시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복리시설설치계획표, 토지이용계획표 및 평면약도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표 및 복리시설 설치계획표에 공원 또는 녹지시설이 2,226㎡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표에는 단지 내 도로가 3,532.38㎡이고 복리시설 설치계획표에 어린이 놀이터가 405㎡ 노인정이 60.97㎡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즉, 이들 시설들의 용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