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304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684, 1986.02.27)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684, 1986.0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방위세법 제3조 비과세에 대한 통칙 6(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개인재산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고시가 된 후는 모든 행위 등에 제한을 받아 일반토지와는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제한된 행위 외에는 자의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을 때 위의 통칙 6과 같이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