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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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환급되는 경우재산01254-3142생산일자 1987.11.26.
AI 요약
요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환급은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함
회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대시설 추정면적에 상당하는 만큼 양도소득세를 매도자가 납부하고(면제 75%·과세 25%), 건설업자가 3년이 넘어서 (건축기간 연장으로)국민주택규모의 집을 준공했을 경우, 준공 후 준공검사필증에 부대시설면적이 극소수면적으로 판평 되었을 경우, 부대시설이 점유치 아니한 면적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는 건축기간이 3년이 넘어서 준공되어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