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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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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재산01254-3149생산일자 1987.11.26.
AI 요약
요지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때에 방위세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148, 1987.08.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48, 1987.08.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여년간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소유의 농지(전) 6,274평(한 필지)을 증여받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면제혜택은 6,000평 이내의 농지인데 6,000평을 초과함으로 한 필지 전부(6,274 평)를 증여받을 경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

 나. 전부를 증여받을 경우 6,000평을 초과하는 274평분에 대하여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

 다. 6,000평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