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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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재산01254-3248생산일자 1987.12.04.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자라야 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거주자와 임대주책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양도한 자라 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둘째, 당해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산 01254-2908(1987.10.30)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신설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내국인이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