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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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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재산01254-3311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자동차 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가동한 자동차수리 및 정비공장(자동차를 완전 해체하여 다시 가공조립하는 공장은 아님)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면 제조업을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재산 22601-753, 1987.09.21답변과 관련사항임)

 (갑설)

  - 제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