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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3363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33,1985.10.29)을 참조하시되, 2. 다만 귀문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공동사업 유무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 01254-3233, 1985.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소는 경기도 시흥군 ○○읍에서 1974년 2월 1일자에 각종 편직물가공업을 목적으로 ○○산업사를 설립 운영하다가 1978년에 상공부 지정 중소기업특화업체로 선정되고 수출의 호조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동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이 1/2은 타인소유였던바, 그 1/2을 동업자가 취득하여 동 사업에 사용하게 되고 그 당시 제반 여건 및 동업조건에 합당한 투자를 하여 구성원이 되고 이익의 분배비율을 50:50으로 하여 공동사업체를 동업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단독사업으로 제반 세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82년 03월경 동 구성원의 사망으로 당 사업체에 투자된 재산을 장남이 상속하게 되어 현재까지 당초 구성원의 동업조건으로 상속과 현재까지 공동사업체로 동업하고 있습니다.(상속후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제반 세금을 단독으로 납부하였음)

금번 동 사업체를 법인전환하고자 하는바, 사실상 동업을 한 구성원(상속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