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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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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재산01254-3506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523, 1984.02.10)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실수요자에게 사전에 면제하여준 양도소득세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99, 1987.09.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23, 1984.02.10 ※ 재산01254-2399, 1987.09.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 단서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나. 실수요자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3항 2호의 의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시. 도지사)한 주택건설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 단서의 실수요자가 동법 시행령 제50조3항 2호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시. 도지사)한 주택건설 사업자가』해당되는지 여부와,

 (1) 해당되면 국민주택용지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62조 3항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 및 특별부가세면제 신청 의무가 있으며 면제신청이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2) 면제 신청 후 동법 제62조 2항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건축하여 준공된 경우 면제세액은 동법 제6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양도자가 아닌 실수요자(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에게 추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