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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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자 환급여부재산01254-367생산일자 1987.02.11.
AI 요약
요지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96, 1985.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6, 1985.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8월에 나대지를 양도하고 1986년 09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였음.
○ 나대지를 양수한 자를 갑이라고 하면 그대지에 을의 명의로 건물을 지어 1986.12.16자로 준공검사를 받은 일이 있음.
○ 나대지는 양도하고 그 대지에 건물은 지었다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 신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요건이
가. 대지 양수인 갑의 명의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여부.
나. 대지 양수인 갑 이외의 자가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여부.
다.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상점 사무실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