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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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여부재산01254-399생산일자 1987.02.13.
AI 요약
요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수용)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 계획 사업의 실시 계획고시 후에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 또는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