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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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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441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80, 1985.10.0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0, 1985.10.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 음

 가. 양도물건 : 토지

 나. 구입관청 : ○○우체국

 다. 취득목적 : 우체국 신축부지 대지 중 일부

 라. 양도평수 : 4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