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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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443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 중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그 일부가 수용되었을 때(토지건물이 일부분만 수용)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 되는 것이나 방위세 과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방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