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산01254-731생산일자 1987.03.21.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의 관사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ㅤ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검찰청의 관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위의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의 관사(감사장의 관사 포함)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4.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개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익년 05.01~05.31)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기존하는 검찰청의 인근지역에 당해 검사장의 관사신축용 부지로 개인이 당해 검찰청에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