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한 농지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한 농지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산01254-763생산일자 1987.03.2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감법 제67조의6에 의해 자경농민에 양도(면제 양도 가액 1.2억임)되어 면제된 양도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시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조감법 제67조의7이나 동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해 면세증여(증여가액 1.2억원)된 자경농이 상속세법 제4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동 면제 증여된 농지가액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상속세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