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SNOW MOBILE에 대한 특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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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SNOW MOBILE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소비22641-1226생산일자 1987.06.18.
AI 요약
요지
SNOW MOBILE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SNOW MOBILE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8호 (나)목 4의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40%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수용도차량 및 이의 부품을 수출입하는 회사로서 금반 설상용 특수용도자동차(SNOW MOBILE)를 수입하고자
이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및 특별소비세율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세관장을
통하여 특수용도자동차(CCCN 8703-0900)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질의하라는 회신을 받고 귀청에 질의하니 본 물품에 대하여 귀청에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및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특별소비세율을 결정하여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8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