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탄수(청량음료) 특별소비세 및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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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탄수(청량음료)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면세의 건소비22641-1325생산일자 1987.06.29.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다가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 나를 막론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1987년 4월 1일자로 강서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한 약수회사입니다.
1985년 10월 1일자로 미8군과의 약수납품계약을 한 당 주식회사에서 사정상 타사에 위임하여 납품대행하려 하니,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면세승인이 가능한지(현재, 납품사실증명원을 타사로 받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